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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국회의원 신분으로 5년만에 체포동의안 가결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20-10-29 14:59 송고
정정순 의원, 국회의원 신분으로 5년만에 체포동의안 가결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167표 반대12표로 가결됐다. 2020.10.29/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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