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포토 > 사회 > 법원ㆍ검찰
1심 선고 후 법원 나서는 조국 전 장관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023-02-03 15:12 송고 | 2023-02-03 15:52 최종수정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
newsmaker82@news1.kr
newsmaker8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