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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헬멧 안쓰면 과태료 2만원 부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21-06-13 14:39 송고 | 2021-06-13 14:42 최종수정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21.6.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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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21.6.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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