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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탄하는 한국노총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021-01-08 10:10 송고 | 2021-01-08 10:12 최종수정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뺀 누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0201.1.8/뉴스1
phonalist@news1.kr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뺀 누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020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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