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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락 안 받아" 내연녀 남편·사위에 성관계 영상 보낸 50대

피해자 집 월패드 기기 무단 접속해 사생활 지켜보기도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 기소…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4-19 10:41 송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만나주지 않는다며 내연녀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월패드를 해킹해 사생활을 지켜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쯤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었던 50대 피해 여성 B 씨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광주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방문객 출입 통제·가전제품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홈 네트워크 기기)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봐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던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해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월패드를 원격조정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반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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