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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방에서 대변 본 男, 질책하는 아내 머리카락 자르고 장모사는 집에 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4-13 09:15 송고 | 2024-04-13 11:1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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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방에서 대변을 본 것을 책망하는 아내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집에 불을 지른 남편이 아내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화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살폈다"며 실형을 면해 준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만취해 화천군 자신의 집에 들어온 뒤 방바닥에 대변을 봤다.

아내 B 씨(71)가 이를 책망하는데 격분한 A 씨는 아내 머리채를 잡은 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어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고령의 장모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경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B 씨가 황급히 물을 뿌려 장판 일부만 타고 불이 꺼졌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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