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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욱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전면 부인

A씨를 허위사실 공표·무고 혐의로 경찰 고발
지역 정계 "경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4-04-03 13:32 송고
 3일 4·10 총선 충북 충주선거구 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4년 전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전기업자 A 씨를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유세 모습.(자료사진)2024.4.3/뉴스1
 3일 4·10 총선 충북 충주선거구 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4년 전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전기업자 A 씨를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유세 모습.(자료사진)2024.4.3/뉴스1

4·10 총선 충북 충주선거구 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3일 김 후보는 4년 전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전기업자 A 씨를 허위 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A 씨가 자신을 이번 총선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명선거를 해칠 목적으로 유권자를 혼란하게 하는 흑색선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가장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시민들은 아실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 씨는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 후보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으로 전날 경찰에 자수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현금 1000만 원은 2020년 3월 31일 오후 3시30분쯤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전달했다. B 전무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영업해야 한다고 해 직원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A 씨는 김 후보를 만나는 줄 몰랐고, 돈을 줄 사람이 김 후보라고 미리 알았다면 돈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일에 꼬임을 당한 불안한 마음에 지인을 통해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불법 정치자금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어봤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전날 A 씨는 이런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3시간 동안 받고 귀가한 상태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불법 정치 후원금을 준 자나 받은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충주 정치판이 깊은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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