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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4-03-21 12:14 송고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뉴스1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뉴스1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직을 상실하고도 관련 범행으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구청장 변호인은 "공직선거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엄중한 처벌을 각오하고 있다"며 "다만 당 내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오인한 부분이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 전 구청장은 "짧은 기간 여러가지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모든 불찰"이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짧은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4월 25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해야 함에도 실제 토지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공개해 1억5000만 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으나 선관위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소 제기됐다. 당시 선관위는 이밖에 김 전 구청장이 같은 시기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누락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검찰 무혐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로 한차례 재판받은 김 전 구청장은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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