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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컷오프는 인권침해…피선거권 보장을"

임태훈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복역해
"인권선언·한국법률도 양심적 병역거부 보장"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024-03-15 16:35 송고 | 2024-03-15 16:46 최종수정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제앰네스티가 15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유감을 표명했다.

임 전 소장은 앞서 13일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에서 컷오프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이 후보자 부적격 사유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한국의 대체역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대체역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유엔 자유권 규약은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역시 자유권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정치·사회적 차별 없이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이 권리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소장은 자신이 컷오프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 제도를 갖춘 나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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