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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재산 축소신고’로 또 재판행

검찰 일부 무혐의 판단에 선관위 재정신청 법원이 수용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4-02-26 13:56 송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벌금형을 확정받아 당선직을 상실한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됨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됐으나 대전시선관위가 수사 단계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된 사안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김 구청장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앞서 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재산을 신고해 1억5000만원가량 적게 공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하고 세종시 토지 관련 등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고 공소제기를 명령해 기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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