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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출액 과장'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檢 고발 추진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 경고 등 의견…사전통지서 발송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손엄지 기자 | 2024-02-22 21:57 송고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2.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최고 수위 제재를 추진한다. 과징금 부과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진행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가맹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 중 20%를 받는다. 차량 관리, 배차 플랫폼 제공 등 명목이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광고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제휴 계약 사업자에게 운임의 15~17%를 돌려준다.
두 계약을 별도로 판단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반영하는 '총액법'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2개 계약이 상호 관련성이 높은 만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차액인 3~5%만 매출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수년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감원 감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 검토가 남은 만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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