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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2024-02-21 16:58 송고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정읍시 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출산 지원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출산가구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양육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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