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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6년부터 적자…"건보료율 8% 상한 높일지 검토"(종합)

"필수의료 분야 10조원+α 건보재정 투입, 충분히 가능"
2026년부터 적자전환 예상…2028년까지 28조는 지킨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2-04 18:16 송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26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의 법적 상한선을 높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5년 내 실제로 8%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브리핑을 열어 올해부터 5년간 건보 재정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구·경제 성장기에 맞춘 재정체계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입 정체와 급격한 지출 증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수를 토대로 전망한 결과 당기수지는 올해 2조6402억원, 내년 4633억원의 흑자가 각각 예상된다. 그러나 2026년 3072억원의 적자로 돌아선 뒤 2027년 7895억원, 2028년 1조5836억원 등 적자 폭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차츰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30조6379억원, 내년 31조1012억원으로 예상되지만 2027년 30조45억원, 2028년 28조4209억원으로 추산됐다. 2028년 누적 적립금은 2.7개월 보험 급여비 정도다.

복지부는 현 상황에 대해 "의료인프라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수준 향상 등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보험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했으나 현행 지불제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기존 구조적 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의료비 지출에 비해 보험료 수입은 정체돼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입의 원천 확대를 모색하며 매년 적정 보험료율과 국고 지원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보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올해 건보료율은 7.09%다. 일본은 10~11.82%, 프랑스는 13.25%, 독일은 16.2%로 집계됐다.

다만 2차 종합계획 기간 내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 적정 보험료율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누적 적립금을 2027년까지 30조원대로 유지하고, 2028년까지 28조원은 충분히 지키겠다는 각오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평균 1.49%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추계했다. 이대로면 2028년까지 보험료율이 8%를 넘지 않아 법정 상한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점점 상한에 가까워질 것이라 향후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 적자를 예상하는 다른 기관들 자료가 있는데, 굉장히 미시적·단기적으로 추계해 정확도가 높은 복지부 분석과 달리 다른 기관들에서는 거시적으로 분석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2028년 말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때 보험료 평균 인상률 3.43%를 제시했는데 실제로 1.89%가 인상됐고 시재금의 경우에도 '2028년 20조원으로 시작해 2023년 11조원으로 봤는데 28조원"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보험료 인상은 낮게 유지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도 재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보험 재정에 국고를 일정액 지원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2027년까지만 적용돼 논의 후 법률을 개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에 복지부는 △보상 강화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으로 5년간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재정 추계상 이런 투자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기자들에게 "현재 적정하게 이뤄지는 국민 건강보험 혜택과 보장은 계속된다"며 "이번 계획은 '서비스'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필수의료 등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지원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당시 정책 목표(보장률 70%)에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복지부는 "환자 지불능력 상승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와 맞물려 비급여 진료 팽창에 따른 총진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과잉 공급을 막고 소위 '의료쇼핑' 등에 따른 본인 부담은 차등화하며, 비급여·급여 혼합진료 금지 추진에 효과 없는 비급여 진료의 퇴출 기전 확립 등 대대적인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적정한 가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가격 조정과 재평가도 병행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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