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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기업 2곳 자문역 맡아…공직자윤리위 사후 승인받아

공직자윤리위, '2023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5건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02-01 20:00 송고 | 2024-02-02 08:24 최종수정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2.8.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2.8.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35일 만에 각종 논란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서 물러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LG에너지솔루션과 메지온의 자문위원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1월26일 실시한 '2023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5건 결과를 1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박 교수의 LG에너지솔루션, 메지온 자문위원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박 교수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4월 두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후 승인을 받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윤리위는 취업 승인, 취업 가능 결정 이전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해당 인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한다"며 "심사 이전에 취업한 게 확인되면 임의취업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건 맞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누가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윤리위는 최 전 수석의 KT스카이라이프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KT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검사에게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로엘법무법인 고문, 법무법인 세종으로 가려던 경찰청 경감, 경위도 취업이 제한됐다.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 한 관세청 5급 공무원 2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은행 부장대우로 재취업하려던 해군 중령과 육군 대령도 취업이 제한됐다.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외이사로 가려던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으로 취업하려던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법무부 3급 공무원에게도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제철 기술고문과 한국건설자원협회에 이직하려던 특허청 기술4급, 환경부 과학기술4급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났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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