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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업 67만 유튜버, 철저한 상권 분석했다"…5개월 전엔 '탕후루' 먹방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4-01-18 09:54 송고
(연예뒤통령 유튜브 갈무리)
(연예뒤통령 유튜브 갈무리)

구독자 6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진자림이 영업 중인 왕가 탕후루 가게(이하 '왕가')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가게 개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가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해당 자리를 계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 개업과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다.
먼저 이진호는 "'진자림이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왕가에 전화까지 걸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젠더 이슈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왕가 사장과 점원 모두 여성이다. 이 가게는 한 가정의 생계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자림이 옆에 탕후루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모르고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 들어왔다고 보는 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진자림 유튜브 갈무리)
(진자림 유튜브 갈무리)

이진호는 "해당 상가는 앞에 10차선이나 되는 대형 도로가 있고 유동 인구와 학원가가 즐비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진자림이 탕후루 가게 개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디저트 카페를 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확인됐다. '학생들'을 언급한 건 상권 분석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왕가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간판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옆에 더 큰 글자 크기로 간판을 제작한 것은 옆 가게 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진호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형사법적으로 접근하긴 어렵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상 동종업계 출점 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 법적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진자림을 향해 "상도덕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5개월 전 그가 '왕가 탕후루'를 먹는 영상을 재조명했다. 영상에서 진자림은 "진짜 너무 맛있다", "정말 달다", "양이 많다",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등 리뷰를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맛있게 먹은 왕가 탕후루 뒤통수치네", "소름이다. 완전 계획적이네", "탕후루 먹방 영상으로 돈 벌어놓고" 등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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