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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준다' 속은 낙서테러범…서울~수원 택시비만 받은 돈10만원 육박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12-21 07:37 송고 | 2023-12-21 08:34 최종수정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남녀가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남녀가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테러를 한 10대 남녀들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자기 돈까지 쓰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 저녁 경기도 수원 자택에서 각각 검거된 임모군(17)과 김모양(16)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면서 '영화 공짜' 등의 문구도 지적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명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받았으며 낙서를 한 뒤 (추가로)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을 저질렀지만 추가로 받은 돈은 없다"고 했다.

1명당 5만원씩, 총 10만원의 착수금을 받은 임군과 김양은 스프레이 2통을 구입, 지난 16일 새벽 1시42분쯤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했다.
경복궁에서 수원까지는 40㎞가 넘고 심야할증까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택시요금만 8만원가량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원에서 광화문까지 이동 경비, 스프레이 페인트 2통 등을 보태면 10만원을 넘어선다.

결국 임군과 김양은 얄팍한 꼬임에 속아 제 돈까지 내면서 범죄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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