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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독교인 '한울 모임' 사건에 중대 인권 침해"…진화위 진실 규명

공산주의 반국가단체 누명…"고문·허위자백 강요"
"불법구금·가혹행위 사과해야…재심 조치도 필요"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023-12-12 18:36 송고 | 2023-12-12 20:12 최종수정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980년대 반국가단체로 둔갑한 기독교 신앙모임 '한울 모임' 사건에서 인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12일 68차 위원회를 열고 '한울 모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등 3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결정은 진화위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울 모임 불법구금 사건'은 대전지역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등 공산주의 반국가단체를 만들려 했다는 누명을 썼던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진화위 조사 결과 신청인 김모씨 등 5명이 최소 5일 이상 불법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진화위는 대전서부경찰서, 507보안부대(현 국군방첩사령부), 대전검찰청이 과거 불법구금, 가혹 행위 및 허위자백을 강요한 점 등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5·16 직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교원 인권침해사건'과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에서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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