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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갯지렁이 잡다 해경 보고 도주한 선주…붙잡히자 '결투' 신청

항소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11-20 16:28 송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불법 어구로 갯지렁이를 포획하다가 해경 함정에 적발되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난 50대 선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선주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4.99톤급 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24일 오후 7시52분쯤 전남 장흥군 회진면 탱자섬 북동방 해상에서 완해경의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경은 3개월 전쯤 불법으로 갯지렁이를 채취해 적발된 해당 선박이 재범을 하는 것으로 추정, 해상검문검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해경 함정이 따라올 수 없는 저수심 지역으로 약 840m 구간을 도주했고, 끝내 붙잡혔다.
A씨는 검문을 요구하는 해경에게 "일대일로 싸움을 하자"며 각종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갯지렁이 양식업자들의 피해 민원에 의해 강화된 단속을 피하려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상 도주는 선박교통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어업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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