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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에 넣는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치사량 4∼6g…해외 직구 '자살 키트'로 극단선택 잇따라
정부, 농약·번개탄·졸피뎀 포함 유독 물질 이어 4번째 지정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11-08 08:16 송고 | 2023-11-08 09:1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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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 보존료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극단적 선택에 사용되는 일이 일어남에 따라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8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질산나트륨을 해외 직구 등으로 구입해 '자살 키트'로 사용한 사람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알렸다.

흰색 분말 형태인 아질산나트륨은 소시지나 햄 등 가공육의 보존과 발색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고기 본연의 색을 유지하고 식중독균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이를 신종 자살 수단으로 쓰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인 4명이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자살 키트’를 구매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은 2017년엔 한명도 없었지만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정한 자살 위해물건은 '농약'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 세 가지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연말까지 아질산나트륨의 자살 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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