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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행안위 통과

2024/05/02 10:42 송고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뉴스1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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