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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구' 되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인천시 "말도 안돼"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3-11-02 16:15 송고
수도권매립지.(뉴스1DB)
수도권매립지.(뉴스1DB)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실시계획인가권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포, 서울 편입’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4매립장을 쓸 수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경우 서울시는 따로 매립지를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구분돼 있고 1~3매립장은 인천시에 소재한다. 그러나 4매립장(389만㎡)는 인천시와 김포시 양촌·대곳면에 걸쳐 있으며 현재 공유수면 상태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2매립장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가 3-1매립장까지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2025년으로 종료시한이 연장됐다.
4자협의체는 또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3-2·4매립장 잔여부지의 15%(106만㎡)를 더 쓸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김포시에 소재한 4매립장을 사용하면 되지만 인천시는 ‘말도 안된다’며 일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6기 시장 재임시절(2014년 7월~2018년 6월) ‘4자 합의’를 이끌었고 민선8기 시장으로 당선될 때 임기 내(2026년 6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약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4매립장을 더 사용한다면 유 시장의 공약이 무력화 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4매립장 사용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4자 합의에 위배된다. 수도권매립지의 실시계획인가권은 인천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반대할 경우 4매립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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