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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181회 투약' 혐의 유아인 불구속 기소

11개월간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도
"보완수사 통해 증거인멸 지시 및 대마 흡연 강요 추가 적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3-10-19 12:01 송고 | 2023-10-19 13:40 최종수정
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인 최모씨(32)도 대마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 후 3개월간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최씨에 대해서도 유아인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사실 등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두 번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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