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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넣어 가슴 만져달라"…박스만 걸친 알몸女 압구정 활보[영상]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3-10-16 14:35 송고 | 2023-10-16 15:21 최종수정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성은 '엔젤 박스'라고 쓰인 박스를 걸치고 구멍에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라고 권하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사진을 게시한 글쓴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나"라고 글을 남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 저기는 어딘가?", "이거 공연음란죄 성립 안 되나", "저렇게 웃으면서 성상품화를 해도 되는 건가?", "보기 좋진 않다. 차 안에서건 어디서건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냥 일반 도로 아닌가?", "우리나라도 성이 많이 개방되어가고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이벤트(행사)를 벌인 '박스녀'는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인'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며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 여성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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