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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진료 소생시키려면 의료수가 개선 시급…1011억 필요"

울산의대 산학협력단 최종보고서 공개
"일본처럼 연령대별, 시간대별 차등 보상 국내서도 가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10-05 07:00 송고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내걸린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 2023.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내걸린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 2023.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 진료체계, 특히 소아 응급진료 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책정된 현재 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개선하려면 1011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뢰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류정민 울산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울산대 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이 수행한 '소아 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공의 수련병원 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최소 1~2명, 최대 10명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1곳당 최소 4~6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필요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소아 응급진료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연구진은 "소아 진료와 보호자 설명의 난이도, 의료소송의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난이도·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수가를 인상한다면 연령과 방문 시간대, 전문의 진찰 여부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도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소아 응급진료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체 소아·청소년 환자 중에서도 6세 이하 소아 환자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 된 수가는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소아 환자에게 고난도인 △정맥로 확보 △진정 치료 △초음파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경증·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아 보호자 상담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에서 특수한 처치 수가는 인상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소아 응급환자 진료의 70%를 도맡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개선 시 추가 필요 비용은 약 1011억원이며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30% 이상이 될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
소아응급환자 대상 수가 개선 항목 및 예상 추가 비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소아응급환자 대상 수가 개선 항목 및 예상 추가 비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소아 상담센터, 경증 센터, 중등증 이상 환자가 입원 가능한 센터, 전문센터로 분류해 각각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자체별 자원과 소아 인구수가 상이하다. 지역별 자원을 고려한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보해야 해 지역을 넘어선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센터별 지원금 분담률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소아 응급의료 지원 재원을 소비세 증액분에서 마련하고 있고 연령별(6세 미만), 시간대별(시간외 및 심야) 수가 차등 보상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차등 보상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야간·공휴일 경증·비응급환자로 인한 혼잡 방지를 위해 이 시간 응급실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비응급 경증 소아 환자들의 분산이 필수적"이라며 "야간·공휴일 혼잡을 줄이기 위한 기관별, 중증도별 의료비 차등과 소아 환자 기본 진찰료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이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배분할 수 있게 응급의료법 개정 혹은 소아 응급의료 특별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아 전원 환자 수용 시 수가 가산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대책에 대한 고민도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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