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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도 성과급 주는 공공기관…"시행규칙이라 강제 어려워"

수출입은행 직원, 음주운전 징계 받고도 성과급 받아
조폐公, 한은 기준보다 1% 이상 낮은 금리에 사내대출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9-17 07: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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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보다 1% 이상 낮은 금리에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그쳐 강제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9명이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성 관련이 3명, 음주운전 관련이 2명, 직장 내 괴롭힘 1명, 기타 15명 등이었다.

특히 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명은 높은 등급의 성과 평가를 받으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제도가 여전히 요원한 셈이다.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금융노조의 반발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또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하는 이들 기관이 여전히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4.0%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같은 달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였던 5.34%와 비교해 1%포인트(p) 넘게 낮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를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대출 이자율 하한을 한은의 분기별 연동 가계대출금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은 한국조폐공사 임직원은 총 265명으로 지원액은 41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때는 조폐공사 내 대출금리가 한은의 가계대출금리보다 높기도 했으나 지난해 들어 역전되면서 하한 기준보다 낮게 지급된 지원액만 17억원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이 법령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 규칙이나 지침에 그치면서 그 효과가 미비하단 점이다.

각 기관의 복리후생제도 등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정도의 유인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노사합의까지 이끌어내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 지침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최소한 이 정도는 준수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인데 권리와 의무를 직접 제한할 만큼의 강제력이 없다"며 "복리후생 제도 개정은 노사합의가 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개정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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