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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스크 착용 유지, 코로나 진단·검사 유료화"…어떻게 달라지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일일 확진자수 발표 중단
중수본·방대본 계속 가동…치료제·백신접종 무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8-23 11:16 송고
2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31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의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방역 관리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일일 신고·집계를 중단하고 모든 코로나19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입원 치료비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전 국민 치료제·백신접종 무료 지원은 유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경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경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코로나 진단검사비, 치료비 부담 증가

23일 정부가 확정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계획'을 보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 2022년 4월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4급까지 낮아졌는데 4급에는 인플루엔자(독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향후 위기단계 하향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향후 위기단계 하향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가장 큰 변화라면 3년 7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가 중단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나온 확진자 수와 발생 추이 위주로 파악한다.

질병관리청은 "연말까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기존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200여개소) 만으로 부족해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매주 지정 감시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연령별·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또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기반 감시를 할 계획이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 규모 및 증감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도 각각 종료된다.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바꾼다. 재택치료자를 돕던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종료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도 줄어든다. 현재는 진찰비 5000원가량만 내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앞으로 진찰비와 신속항원검사비 각각 따로 내야 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신속항원검사비에만 건강보험 급여 50%가 지원된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앞으로 신속항원검사비를 절반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증상자의 본인부담률이 검사비의 30~60% 정도(외래환자 기준)인데 건강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검사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질병청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2만~5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3만원 내외 비용을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부담 비중은 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50% 적용되면 1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PCR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수가로 6만~8만원 받는데 입원·외래에 따른 본인 부담률이 다르니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겠다"고 말했다.

모든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치료비 지원은 중단하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된다는 점에 따라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을 연말까지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도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허용되던 감염취약시설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고위험 보호 위해 병원 마스크 의무 유지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고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안정적으로 유행을 대응하기 위해 남겨놓는 방역조치도 많은 편이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완전 안 써도 된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자율 착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입원 전 환자와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는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어간다는 의미기도 하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도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대비해 추가 구매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수를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데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접종 권고 대상이다. 12세 이상 전 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범부처 차원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도 계속 운영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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