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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대검·방통위 이첩

3만원 초과 식사 제공 720만원…업추비 부당사용 600만원 상당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8-22 11:37 송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에서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약 35회(720만원 상당) 확인했다.

또한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분할 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도 추가 발견됐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남 전 이사장의 사안이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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