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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앱' 엄벌한 현직 판사, 출장 복귀날 앱으로 만나 '성매매'

과거 판검사 성매매, 감봉 혹은 정직 솜방망이 처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07-31 11:54 송고 | 2023-07-31 11:5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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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대낮에 성매매 한 사실이 들통났지만 이를 소속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재판에 계속 참가, 큰 충격을 줬다.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현직 법조인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과거 판사와 검사 등이 유사한 일로 적발됐지만 감봉 혹은 정직에 그친 것이 원인이라며 이번엔 재판에 넘겨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유진 변호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체포된 여성의 진술로 경상도 지역에 근무하는 A법관(42)이 특정됐다"며 "A법관은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로 법무 연수차 왔다가 마지막 날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성매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강남 일대 호텔에서 특정 시간대에 애플리케이션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했다"며 "A판사도 15만 원을 주고 (그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문제는) 본인이 성매매 범죄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무려 한 달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형사사건에서 판결을 내렸고, 최근 10년 동안 A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에서 내린 판결 중에 성매매에 관해서 형사처벌한 판결이 최소 10건 이상이었다"고 어이없어했다.
심지어 "판결문 중에는 '피고인들이 여성을 성 상품화했기에 엄벌에 처해야 된다' '스마트폰 앱 광고 글을 올려서 남성을 유인했다' 등 조건만남 앱을 사용한 판결에 관여를 했다"며 "범죄 사실에 연루된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다면 재판 자체가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2016엔 의정부지원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2020년 1월엔 광주지검 소속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다 걸렸다"며 "2016년 판사에겐 감봉 3개월, 2020년 검사에 대해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정직 3개월도 (처벌수위가) 올라간 것이지만 당시 '면직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컸었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직 6개월 이렇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면, 기소 등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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