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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2.5% 오른 월 206만740원(종합)

10차案 걸친 역대 최장 심의기간…합의 불발에 노사안 표결
관심 모은 시급 1만원 못 넘겨…노사 모두 '차악' 불만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임용우 기자 | 2023-07-19 06:55 송고 | 2023-07-19 09:34 최종수정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한다. 2023.7.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한다. 2023.7.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장기간 심의 기록을 경신하며 막판까지 합의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 표결로 인상폭을 결정했다.

관심이 집중된 '1만원' 돌파는 무산됐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를 주장하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지만, 수출악화와 내수부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등에 더욱 무게가 실리면서 '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15시간 마라톤 협상, 10차 수정안 거쳐 의견접근…중재안 이견에 노사안 표결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임위 논의는 자정을 넘기며 차수를 변경해 15차 전체회의를 이어가 19일 오전 6시10분쯤 내년도 노사안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위원안(1만원)과 사용자위원안(9860원)을 두고 표결한 끝에 사용자위원안 17표 대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앞서 노사는 14차 회의에서 7차·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왔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6차와 동일한 1만620원을, 경영계는 10원 오른 9795원을 제시했다. 추가 논의 후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40원 인하한 1만58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05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은 775원까지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은 컸다. 추가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마지막 타협안 도출 압박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1~4월 300인 미만 사업자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을 반영한 9820원을 하한으로,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 3개 기관의 평균 물가상승률 3.4%에 비혼 단신 평균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해 5.5% 인상한 1만150원을 상한으로 책정해 제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 1만20원, 사용자위원 9830원의 9차 수정안을 각각 내놓으며 간극은 190원까지 좁혀졌다. 100원대까지 간극이 좁혀졌지만 노사간 합의를 통한 내년도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공익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요청했다. 10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차안 대비 10원 올린 9840원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추가 제출하지 않으며 강한 '1만원' 사수 의지를 보였다.

양측간 간극 조율이 한계점에 도달하자 공익위원은 10차안의 중간값이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소속 위원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재안 수용은 물거품됐다.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9860원과 1만원이 양자택일 표결 테이블에 올랐고, 결과적으로 중재안 보다 60원 떨어진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 경신했지만…노사 극한갈등 속 '1만원 돌파' 무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에 걸쳐 진행돼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도입된 2007년 이후 기존 최장기간 논의는 2016년의 108일이었다.

다만 이같은 최장기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도 최종합의안 도출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급 1만원 돌파를 기대해온 근로자 측과 동결 내지 인상폭 최소화를 바라온 경영계 측 모두 설득에 실패한 '차악' 선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재안 수용 여부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협화음을 내며 내부분열 양상을 보인 점은 노동계로선 뼈아픈 대목이었다. 내부 조율 실패로 공익위원이 양측 최종안의 중간값으로 제시한 9920원보다도 낮은 최저임금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노동계 내부 의견통일에 걸림돌이 된 요인으로는 근로자위원이 1명 줄어들면서 표결과 의사결정 과정이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 동수 원칙에 따라 9명씩 총 27명이 임명됐지만,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불법시위 혐의로 구속된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이 밖에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공익위원 일부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졌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최임위와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위한 절차에는 통상 20~25일이 소요되는데, 역대 최장기간 협의 여파로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최임위가 이날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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