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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항공사 직원2명 무차별 폭행한 홍콩 관광객…무슨 일이?

김포공항서 탑승하려다 "수하물 직접 찾아와야" 안내하자 폭행
피해자 타박상·골절상…일본서 대만 여성 찔러 3년 수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3-07-01 08:00 송고 | 2023-07-02 19:3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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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한다."

지난 3월21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사소한 불편이 홍콩 국적 천모씨(33)를 자극했다. 전날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그는 자신의 짐이 김포공항에 있는 줄 착각했다. 하지만 짐은 인천공항에 있었다.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흔한 여행 해프닝(촌극)로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천씨는 손이 먼저 나갔다.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공항 직원의 말에 불만을 품은 천씨는 손과 발로 폭행을 저질렀다. 졸지에 탑승수속장 카운터 안에서 안내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B씨(31)는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당했다.

B씨의 동료 직원인 C씨(39)는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말리는 C씨에게도 천씨는 주먹을 날렸다. 순식간에 공항 탑승수속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는 무법지대가 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C씨는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항공사 직원인 두 사람은 한동안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천씨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변상은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결국 천씨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도 상식에 반하는 천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전이 강조되는 특별한 장소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격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항공사 직원들을 향해 행사함으로써 공항 업무 및 보안과 안전에 대해 상당히 큰 해악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천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가수가 되고 싶던 천씨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사회 활동을 해왔다.

3년 전 일본에서 체류하던 천씨는 대만 여성을 칼로 찔러 일본에서도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천씨는 올해 2월28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저지른 천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피고인은 과도한 정도의 화를 내면서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국내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수준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천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천씨는 출소와 동시에 국외로 추방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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