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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측 "'사생활 영상' 폭로 인물 여친 아냐…'보복성' 무단 유포"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로 적시해 성동서에 고소장 제출
황씨 측 "협박 대응 않자 보복성으로 동영상 무단 유포"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이재상 기자 | 2023-06-27 15:23 송고 | 2023-06-28 16:16 최종수정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슈팅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측이 자신의 사생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인물에 대해 "여자친구가 아니다"며 "협박에 대응하지 않았더니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선 해당 동영상 '판매' 게시물까지 등장한 가운데 황씨는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황씨 측은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를 명시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피고소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아 고소장에 '성명 불상자'로 적시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뒤 이후 영어로 수차례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이 황씨 측 주장이다. 그러나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보복성으로 사생활 동영상을 무단 유포했다는 것이다.

앞서 25일 익명의 사람이 황의조의 실명과 함께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이 영상과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불법 촬영'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소인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에 황씨의 실명과 글을 올린 사람"이라며 "아직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장에는 성명 불상자로 명시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UJ스포츠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한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뜬소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실 무근의 루머를 생성,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매니지먼트사는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것,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일부 네티즌들이 관련 영상을 보유했다면서 SNS 계정 팔로우, 금전 거래 등을 유도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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