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귀가하는 10대 아동 쫓아가 성폭행

동종 범죄 다수, 출소 7개월 만에 재범…준수사항도 위반
"피해자 고통 가늠조차 어려워"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6-25 11: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귀가하는 남자 아이를 뒤쫓아가 성폭행한 30대 성폭력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죄자는 두차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 간의 취업제한,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3월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13세 미만인 남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집에 가는 피해아동을 뒤따라가 아파트 복도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 전력을 가진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되풀이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고, 올해 2월17일에도 1시간 동안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충동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충동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기각,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았다.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귀가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9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20년 동안 거주지를 제한하고, 놀이터·유치원·초등학교·아동보육시설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 매일 밤 12시~다음날 오전 6시와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에 보호관찰관의 승낙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을 특별 명령했다.


sta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