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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남성 2명, 편의점 들어와 전동킥보드 '씽씽'…"신종 빌런"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6-23 10:29 송고 | 2023-06-23 14:49 최종수정
편의점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활보한 주취자 두 명.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
편의점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활보한 주취자 두 명.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

편의점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 두 명이 포착돼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에는 편의점 직원 A씨가 "실시간 이 사람들 뭐냐"는 제목으로 사진 3장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성인 남성 두 명이 킥보드를 타고 매장 안을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술 취해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너네 집 거실에서나 타라", "등짝 스매싱(강타) 날리고 싶다", "애들도 안 저런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편의점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활보한 주취자 두 명.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
편의점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활보한 주취자 두 명. (디시인사이드 '편의점 갤러리')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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