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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아동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 판단 다시 하나…2심서 전문의 증언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3-06-21 11:57 송고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항소심 재판부가 고민할 것으로 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성도착증분야 정신과 전문의'를 법정에 부를 계획이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부당'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의 선고를 다시 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치료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한 감정 결과만을 갖고 기각을 했지만 2심에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치료명령 감정서에는 '대부분의 위험성이 그 정도로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전문의 의견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상습폭행 △공무집행방해 3가지 혐의 중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근식은 지난 14일 억울한 부분 등을 담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근식은 특히 이날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cctv가 있는지 요청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근식측 변호인은 "정말 공무집행방해가 맞는지 소명하기 위해 cctv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된 일이라 cctv 영상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일단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 한 초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 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2022년 11월4일 재구속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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