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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1명 본인 의지 무관 실직…"가슴에 녹음기 품어라"

"사직서 강요해도 서명 말아야"…직장갑질119 5계명 제시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3-06-11 15:02 송고 | 2023-06-11 19:5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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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동의 없이 사직 의사를 철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회사를 떠나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늘 녹음기를 품에 지녀야 합니다."

11일 직장갑질119가 회사의 '해고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희망퇴직, 비자발적 해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사 5계명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퇴사 시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재직 중 녹음기 사용 △사직서 서명 전 실업급여 등 확인 △권고사직 시에도 고용보험 신고 요구 △각서(부제소특약)에 서명하지 말 것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을 제안했다. 

실제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회사를 떠나는 직장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직장인이 13.7%로 집계됐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29.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5.5%) △비자발적 해고(23.4%) △자발적 퇴사(16.8%) 순서였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직 강요"라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의 실체를 토대로 진짜 사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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