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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좋기는 한데' 문닫는 정비업계·주유소…세수 감소도

정비업소 2014년 545곳→2022년 489곳…10곳 중 1곳 폐업
주유업계도 타격 불가피…도 "상생협력 방안 마련 피해 최소"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3-06-07 06:05 송고 | 2023-06-07 08:26 최종수정
 제주도는 지난 5월 기준 제주지역 제주에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3만5020대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전기차 3만대 달성' 기념행사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제주-청정에 성장을 더하다'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운데)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2022.11.29./뉴스1 
 제주도는 지난 5월 기준 제주지역 제주에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3만5020대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전기차 3만대 달성' 기념행사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제주-청정에 성장을 더하다'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운데)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제주도청 제공).2022.11.29./뉴스1 

제주지역 전기자동차가 3만5000대를 넘었다.

민간보급 10년 만에 이룬 성과지만 자동차 정비업체 감소 등 내연기관 연관 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또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는 제주도의 고민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주지역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5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3만5020대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5월까지 2044대의 전기차가 신규 등록했다.

이는 도내 실제 운행차량 41만2826대의 8.5% 수준이다.

제주지역 전기자동차는 2013년 첫 보급 당시 160대에 그쳤지만 2018년 3월 1만대, 2020년 8월 2만대, 2022년 10월 3만대를 돌파했다.
제주시 한천 제1저류지에서 전기차 화재진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물화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시 한천 제1저류지에서 전기차 화재진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물화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처럼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내연차량 관련 업종들은 위축되고 있다

자동차 등 정비업소는 2014년 545곳에서 2022년 489곳으로 56곳(10.3%) 줄었다, 10년간 정비업소 10곳당 1곳은 문을 닫았다.

내연차는 엔진 6900여개를 포함해 3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됐지만 전기차는 1만여개의 부품만 있어 내연차의 3분의 1 수준이다. 전기차는 내연차량의 경정비 대상인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등 각종 오일류나 엔진 및 변속기와 관련한 부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 수요가 없다.

또한 전기차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정비업소가 아닌 제조사가 수리를 하는 구조다.

전기차는 휘발유나 경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주유소도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주유소는 2022년 기준 196곳(휴업 2곳 포함).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경영난 등으로 폐업한 주유소는 8곳이다. 다만 같은 기간 6곳이 개업했다.

자동차 LPG 충전소는 2015년 이후 1곳이 폐업해 현재 38곳(휴업 1곳 포함)이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에너지연구원은 2025년 제주지역 전기차가 22만7524대로 늘면 주유소는 109곳으로 줄어들고, 정비소는 64곳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차 전환이 본격화하는 2030년 도내 전기차가 37만7217대로 증가할 경우 주유소는 13곳, 정비소는 21곳만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구매시 세금감면 혜택 내역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각각 최대 300만원, 90만원 감면된다.

또 지방세인 취·등록세도 140만원(경차 50만원)까지 감면되며, 차동차 등록시 구매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도 면제된다.

올해 제주에서 현재 배기량 2000㏄ 이상 차량을 구매하려면 차량 과표기준의 5%에 해당하는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여기에 매년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차종과 가격에 상관없이 전기차는 10만원(영업용은 2만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3만원(영업용 면제)이 부과된다.

반면 내연기관은 승용자동차 비영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이상은 ㏄당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 부과액의 30%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내연차량 연관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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