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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유흥주점 방문 숨긴 해경…'당연퇴직' 대상자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6-06 10:53 송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해경과 해운업체 관계자가 다녀간 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 모습.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해경과 해운업체 관계자가 다녀간 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 모습.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유흥업소를 방문하고도 동선을 숨긴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윤종)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020년 11월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진행된 초기 역학조사에서 골재채취업자 B씨(50대)와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접촉자와 방문지를 알리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유흥주점을 함께 방문한 골재채취업자 B씨(50대)가 21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A씨가 일행 3명과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이 들통났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소독과 밀접 접촉자 조사 등 초기대응에 나섰지만 52시간이 지난 후였다. 해당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41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A경사는 지난 2021년 10월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경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역학조사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유흥주점 출입을 고의로 누락한 점, 이로 인해 역학조사와 조치가 지체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형을 유지했다.

A경사는 범행 당시 경위였으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사로 강등조치됐다.

이후 2심형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서 '당연퇴직' 대상자가 됐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될 시 당연퇴직 대상자가 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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