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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랬더니 '車 알박기'…제주 협재해수욕장 주차장 유료화

오는 20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 주차비 받기로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3-06-05 16:16 송고 | 2023-06-05 16:39 최종수정
4일 오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6.4./뉴스1
4일 오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6.4./뉴스1

소위 '차박족'과 '텐트족들의 알박기로 주차난을 겪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제주시는 협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 회전율이 저하되고 있다"며 시범적으로 성수기에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설명했다.

유료화 시범운영 기간은 6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3개월이다.

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 30분을 초과하면 1000원이다.
30분 초과 이후에는 15분마다 500원을 더 받는다.

한편 시는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난립과 개장 전 텐트 알박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해 장기간 방치된 텐트 7동을 강제철거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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