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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10년 사실혼' 남편…이별 통보하자 신분증, 통장 훔치고 혼인신고"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5-29 15:52 송고 | 2023-05-31 18:3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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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통장과 각종 서류를 도난당한 여성이 "몰래 혼인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원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법적 배우자 사이에서는 절도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남편과 살아왔다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몇 년 전 그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암에 걸렸지만 남편은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도 계속 밖으로 나돌았다.
A씨는 요양차 시골 친구 집에서 몇 달을 보냈고, A씨가 없는 동안에도 남편의 외도는 끊임이 없었다. 이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다. A씨는 남편이 짐을 싸 들고나가자마자 집 비밀번호를 바꿨고, 다시 시골 친구 집에서 몸조리를 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A씨는 집에서 통장과 여권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무단으로 침임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다음날 경찰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과 A씨는 혼인신고가 돼 있는 부부 사이였고, 법적 배우자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제 동의 없이 한 혼인신고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냐"며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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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류현주 변호사는 "절도죄는 '친족상도례'라는 처벌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범죄이지만, A씨의 경우 남편이 A씨의 동의 없이 도장 등을 훔쳐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려면 A씨는 우선 혼인무효청구를 해야 한다.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A씨의 혼인무효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상의 기재 사항도 전부 삭제된다는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남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주거침입죄, 절도죄이며 남편이 도어락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도 가능하다고 류 변호사는 말했다. 아울러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허위 신고한 부분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혼인무효청구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형사사건 죄목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남편이 A씨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류 변호사는 조언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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