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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다급한데 '길막 K5'…"내가 과태료 왜 내" 버티다 결국[영상]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5-29 12:50 송고 | 2023-05-29 16:20 최종수정
구급차의 다급한 사이렌 소리에도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 K5. (유튜브 '한문철 TV')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막고 있던 운전자가 경찰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안 비켜준 차는 과태료 못 낸다며 즉결심판 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구급차의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화면으로, 구급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0시께 경기 부천시에서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중이었다.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차로를 달리던 구급차는 교차로 진입 직전 하얀색 K5 차량이 길을 양보해 주지 않아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K5가 좌회전하겠다고 버티는 동안 곧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보행자가 오간 뒤에도 K5 차량은 자신의 신호 차례를 기다리며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텼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답답한 마음에 K5를 향해 팔을 휘저었지만 막무가내였다.
K5 차량이 계속 길을 터주지 않자 지나가던 오토바이도 답답한 듯 손을 휘저었다. (유튜브 '한문철 TV')

결국 구급차는 2차로가 뚫린 후에야 K5 뒤를 벗어나 병원으로 달릴 수 있었다. 이후 구급차를 운전하던 직원은 경찰에 K5 차량을 신고했고, 경찰은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신고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K5 운전자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이의 제기를 하고 즉결심판에 가겠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K5 운전자는 자신이 양보를 해줬다면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과는 K5 운전자의 유죄였다. 법원은 K5 운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6만원을 청구했다.

한 변호사는 "구급차에 우리 가족이 타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신호 지키려고 버티는 게 그게 합당하냐"며 혀를 찼다.

누리꾼들도 "K5 가족들도 꼭 살면서 같은 일 당해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 내는 사람들 요즘 너무 많다", "영상 보니 제정신이 아니다. 과태료도 못 낸다고 당당하게 버티다니 대단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질타를 쏟아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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