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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여성 엉덩이골이…" 불법촬영 후 단톡방 유포한 강남구 청원경찰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5-13 08:22 송고 | 2023-05-14 11:4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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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청원경찰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의 범행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폭로글을 통해 드러났다. 폭로자는 청원경찰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전갈)를 갈무리해 공개했다.

대화에서 A씨는 강남구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여성 신체 사진 2장을 촬영해 올린 뒤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다. 일부러 구도 잡고 찍어보려고 했는데"라고 했다. 이어 "진짜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 명씩 만나보고 싶다"고 적었다.

이때 다른 청원경찰이 "마음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라. 그럼 경찰서에서 요일별로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하자, A씨는 "생각도 못 한 꿀팁! 실행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또 A씨는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하는데 엉덩이골이…"라며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폭로자는 "너(A씨)를 보면 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처럼 품평하듯 으스대는 거 꼴 보기도 싫고, 뭐 저런 애가 있나 싶다"며 "점심시간이면 누가 뭘 먹나 쳐다보고, 일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마음대로 품평회 여는 것도 없어 보인다. 퇴사해라. 넌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폭로에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A씨와 함께 당직을 서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강남구청 노조는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대화를 2021년쯤 주고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측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청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A씨와 신원이 확인된 단톡방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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