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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금은방 주인 폭행하고 8천만원 강탈 10대 2명 '실형'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3-05-03 09:25 송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대낮에 금은방을 침입해 업주를 폭행한 뒤 수천만원의 금품을 털어 간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은 2022년 9월 울산지역 한 금은방에서 업주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79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해 더 이상 관용적인 대처만으로는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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