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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우선변제·처벌 강화'…전세사기 대책 법안, 법사위 통과

"전세금 우선변제법, 공포 후 배당 확정 전이면 적용"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징계 거친 후 자격 취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이밝음 기자 | 2023-04-26 16:43 송고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경매·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에 오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 공포일 이후 경·공매가 개시된 사건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 공포 이후) 매각이 결정되지 않아 배당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자격 취소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수정 대안을 만들었다"며 "징계를 거친 후 자격 취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협회·국토교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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