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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2심도 '비공개 재판'

법원 "비공개, 피해자측 요청…고인 명예 보호 위한 결정"
1심 '준강간치사' 적용해 징역 20년…검찰 "살인죄 인정 돼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4-06 14:45 송고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2심 재판이 1심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의 2심 첫 재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며 "고인 및 유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하고 징역 20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성폭행하다가 밀어 추락시키기는 했으나 그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피해자와 평소 관계에 비춰 살인의 동기도 없었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짚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이고 당시 마신 술의 양으로 보면 정상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다"며 "피해자를 밀어 사망하게 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하루만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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