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
자택에서 240개에 달하는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에 배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같은해 6월10일까지 광주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온라인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유포한 성인 음란물 동영상은 2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 동영상의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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