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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추가 범죄에 징역 '2년+1년'(종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성충동 약물치료' 기각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2023-03-31 11:11 송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기소된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게 재차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근식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할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미 판결 확정된 과거 범행으로 조사받을 때 이 사건도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기각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16년 전 이행됐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고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영구적인 치료가 필요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약물치료를 할 만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4일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2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당시 김근식 측은 검찰 측의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공소제기, 부당한 성충동약물치료 명령 청구 등을 주장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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