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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각계 우려 포함한 의견 경청해 숙고"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3-03-23 16:36 송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단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再議)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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