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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종합)

국힘 의원 권한 침해 판단…법무부·檢청구 '각하'
헌재 "검사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세현 기자 | 2023-03-23 16:21 송고 | 2023-03-23 16:37 최종수정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과반(5명) 찬성이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사안마다 재판관 5대4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권한침해가 아니라며 기각으로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결정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
국회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안건조정위를 구성,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은 본회의로 올라가 통과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와 검찰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헌재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법률개정행위는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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