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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각하 결정에…경찰 "예상했던 결과 담담해"

"수사 인력 증원 없으면 민생 대응 능력 떨어질 수도"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박승주 기자, 이세현 기자 | 2023-03-23 16:21 송고 | 2023-03-23 16:40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법무부·검찰의 헌법 소송에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를 결정하자 경찰은 담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장 수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간부급 경찰관은 "수사 경력 수십 년의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검찰에서 가져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바라고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간부급 경찰관 역시 "법무부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에 나섰을 때부터 각하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오늘 결정에 놀랄 이유는 없다"며 "법이 작년 9월 이미 시행에 들어간 만큼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향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인력 증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간부급 경찰은 "경찰의 수사권이 늘어난 만큼 수사인력도 증원돼야 한다"며 "그래야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급 경찰도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을 경찰로 분산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인력 증원이 없으면 결국 경찰 내 다른 부서에서 수사 부서로 사람을 보내야 한다"며 "자칫 경찰의 민생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검사 권한의 일부 제한을 골자로 하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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