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간부급 경찰관은 "수사 경력 수십 년의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검찰에서 가져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바라고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간부급 경찰관 역시 "법무부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에 나섰을 때부터 각하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에 오늘 결정에 놀랄 이유는 없다"며 "법이 작년 9월 이미 시행에 들어간 만큼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향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인력 증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간부급 경찰은 "경찰의 수사권이 늘어난 만큼 수사인력도 증원돼야 한다"며 "그래야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방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간부급 경찰도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을 경찰로 분산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인력 증원이 없으면 결국 경찰 내 다른 부서에서 수사 부서로 사람을 보내야 한다"며 "자칫 경찰의 민생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검사 권한의 일부 제한을 골자로 하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