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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뇌물 혐의'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따로 재판 받는다

'부패범죄 전담' 형사합의33부 배당…부장판사 김동현
법원 "협의 결과 같은 재판부 배당 적절치 않다 결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3-23 16:28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대표의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이 현재 대장동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원은 전자배당(무작위 배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 재판장 논의 결과 기존 대장동 사건의 진행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같은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을 맡는 김동현(50·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형사합의33부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이 대표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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